나의 이야기 2018. 5. 8. 13:07

박종훈, 길은 찾으면 있다 : 숨겨진 예산을 찾아서 -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길은, 찾으면 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야 한다. 나는 경남 관내의 학교 현장이 바뀌려면 우선 행정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행정이 잘 되면 학교 현장으로 가는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다. 자랑 같지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발견해 몇 백억 대의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숨겨진 예산을 찾아서 -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를 위해
2002년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직후 영남권 교육위원 및 교육자치 특별위원 연수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법은 1995년 제정이 됐는데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경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보좌진들과 세밀히 검토한 후 2003년 11월 교육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은 예산소위원회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고덕수 재무과장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박종훈 위원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그 경비의 2분의 1을 일반회계(경상남도)가 부담하고 특별회계(도교육청)가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4조 4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행 살아있는 법이기도 합니다만 2003년도의 경우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지매입비로 들어간 돈이 총 얼마며, … (중간 생략) … 그러니까 학교부지매입비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2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고덕수 재무과장 : 재무과장 고덕수입니다. 박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 신설학교부지매입비를 일반회계에서 2분의 1,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  (중간 생략) …  그 다음에 2003년도 신설학교용지 총금액은 초․중․고 포함해서 1,031억입니다. …  (중간 생략) …  용지특례법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을 부담해야 되는데 법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2,500세대가 넘어갈 경우는 초등학교 1개소 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은 법적으로 확보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00세대가 넘어갈 경우는 초․중․고 각1개소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들은 용지 전액을 저희들 돈으로 사야 되는 형편입니다. 도에서는 십원 오지도 않습니다.

(중간생략)

 

박종훈 위원 : 학교부지매입비가 1,031억이라는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금액입니다.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에서 515억원은 일반회계(경상남도)에서 와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맞지요. 그런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의 재원확보의 방법으로 제6조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그 돈의 범주에 들어 있거든요,

 

고덕수 재무과장 : 예, 들어 있습니다.

 

박종훈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온 189억5천만원이 도에서 부담해야 될 515억 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고덕수 재무과장 : 포함되는 겁니다.

 

박종훈 위원 : 그렇다면 이 515억에서 189억이라는 차액만큼은 도에서 내놔야 되는게 맞죠?

 

고덕수 재무과장 : 예, 맞습니다.

 

박종훈 위원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줄 수 있다도 아니고,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줘야 되는게 맞죠? 분명히,

 

고덕수 재무과장 : 그렇습니다. 

 

박종훈 위원 : 그리고 또 한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5항에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는 시․도가 개발하든 시․도 이외의 개발사업 시행자든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또 있습니다.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또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고덕수 재무과장 :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위원 :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덕수 재무과장 : 안됩니다.

 

박종훈 위원 : 이거 보도자료 내가 내고 언론을 통하든 뭐 어쨌든 받아내야 하고 받아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혹시 틀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구체적인 자료를 좀더 여쭙겠습니다.
 
마산 MBC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경상남도에서도 원칙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마침내 2004년부터 경상남도가 부담금 전액을 내기로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다. 통상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이 1년에 쓰는 돈은 평균 1천억원 정도이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연간 5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여간 큰 금액이 아니다. 2004년의 경우 당초 예산에만 용지 구입비로 778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 이의 절반인 38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교육 예산에 숨어 있는 추가 재원 확보에 신경을 쓴다면 학교 현장으로 갈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학교는 분명히 달라진다.      

경상남도의 일반 회계가 부담해야 할 학교 용지 부담금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통상 도는 교육청에 교육 예산의 12∼13% 정도를 부담한다. 금액으로는 4천억원 정도다. 도는 여기에다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연간 4∼50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경상남도로부터 천억원이 넘는 돈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 때 그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하고, 일단 만들었으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타당성의 측면이든 실효성의 측면이든 심각한 문제를 지닌 법이 되었다.

 

- 박종훈 교육위원 자서전 "박종훈, 도서관에서 길을 나서다" 중에서 -